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1.> 공고 제 호 투표구공고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투표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년 월 일 ○○구청장·시장·군수 ○○○ [인] | ||
| 명칭 | 소재지 | 관할구역 |
| ○○동 제○투표구 | ○○동 ○○번지 | ○○동 ○○동 ○○반 |
| 읍 제○투표구 ○○ 면 제○투표구 | ○○읍·면 ○○ 리 ○○번지 | ○○리중 ○○마을 |
| 주 : 1. 이 공고문은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의 글씨로 기입한다. 2. 이 공고문 용지의 규격은 길이 80센티미터, 너비 55센티미터 이상의 용지로 한다. 3. 소재지란에는 투표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를 기입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