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4.30> 국민투표 투표인명부 | ||||||||
| 등재번호 ① | 주소 ② | 세대주 ③ | 성명 ④ | 성별 ⑤ | 생년월일 ⑥ | 투표용지 수령인⑦ | 비고 ⑧ | |
| (가) | (나) | |||||||
| 남ㆍ여 | . . | |||||||
| 남ㆍ여 | . . | |||||||
| 남ㆍ여 | . . | |||||||
| 남ㆍ여 | . . | |||||||
| 남ㆍ여 | . . | |||||||
| 주: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 단위로 그 구역 안의 주소의 지번 순 또는 이ㆍ통ㆍ반 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 되어 있는 곳)을 기입한다.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④ 성명란은 투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⑤ 성별란은 “남” 또는 “여”의 해당 성별에 ○으로 표시한다. ⑦ 투표용지 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투표인의 투표용지 수령 시 본인의 날인을 “(가)”란에 한다. “(나)”는 재투표 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날인한다. ⑧ 비고란에는 이의 또는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의 내용과 오기ㆍ결격자ㆍ사망자ㆍ이중등재자와 부재자를 기재하고,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사인을 날인하며 그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투표인명부 확정 전에 결격자ㆍ사망자ㆍ이중등재자는 두줄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며, 오기의 발견 시 그 오기된 자체만 두줄로 삭선하고 그 여백에 수정 처리한다. 나. 투표인명부 확정 후에 오기ㆍ결격자ㆍ사망자 발견 시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2.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투표인명부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기재함. 3. 투표인명부 작성 시 윗 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동상” 또는 “ ″ ”표시로서 생략한다. 다만, 면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4. 투표인명부 표지와 각 지엽 간에는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인(직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인영을 포함한다)으로 간인하고 명부 확정된 후 대철한다. 5. 명부는 이ㆍ통별로 분철 공람시킬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투표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투표권자의 맨 마지막에 이어서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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