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4.30> | ||||||||||||||||||||||
| 투표인명부확정통보서 | ||||||||||||||||||||||
| 구ㆍ 시ㆍ군명 | 투표구명 | ① 인구수 (연월일) | ②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수 | ③직권수정에 의한 | ④이의심사결정에 의한 | ⑤ 확정된 투표인수 | ⑥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 | ⑦ 인구대비투표인 (%) | 비고 | |||||||||||||
| 감 | 증 | 감 |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 주: 1. 보고서 기재요령 ①란의 작성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 제1호를 준용한다. ②란은 투표인명부작성상황의 통보된 수를 기재한다(부재자 포함) ③란은 투표인명부 확정 전까지 사망자ㆍ결격자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투표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투표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불복심사 결정으로 증감된 투표인을 기재한다. ⑤란은 ②의 투표인등재자수에 ③, ④의 증감을 한 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를 포함하여 기입하고, ⑥란의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란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를 기입한다. ⑦란은 ①란의 인구수에 대한 ⑤의 확정된 투표인수의 비율을 기재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이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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