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4.30> | |||||||||||||
|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통보서 | |||||||||||||
| 구ㆍ시ㆍ군명 | 투표구명 | 인구수 (연월일 현재) | 투표인명부 작성종료일 현재의 투표인수 |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수 | 인구에 대한 부재자 신고인수비율 (%) | 투표인수에 대한 비율 (%) | 비고 |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 주: 1. 이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인구수란의 작성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 제1호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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