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1. 5.> | (투표통지표교부록) | ||||
| ○○구․시․군○○투표구의 투표용지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였음 년 월 일 ○○구․시․읍․면장 1. 교부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교부상황 별지 투표통지표교부대장과 같이 투표인 인중 인에게 교부하고 인에게는 교부하지 못하였음 3. 투표통지표 교부입회상황 | |||||
| 정당명 | 입회인성명 | 입회지역 | 입회인 | 비고 | |
| 주 : 1. 입회지역은 이․통․반명을 기재한다. 2. 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서식내용의 분량에 따라 수매로 작성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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