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별지 제21호서식] | |||||||
| 투표통지표교부대장서식 | |||||||
| 투표통지표일련번호 | 투표인명부등재번호 | 투표인성명 | 수령자성명 | 투표인과의 관계 | 교부연월일 | 교부자인 | 비고 |
| 주 : 1. “투표인과의 관계”는 본인이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표인과 수령자와의 관계를 말함 2. 표지와 각 지엽간에는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으로 간인하고 교부록작성을 완료한 후 대철할 것 3. 교부록의 내용을 정정할 때에는 해당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한 후 구․시․읍․면의 장의 사인을 날인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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