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증 수령 주소 | 전 화: 핸드폰: 이메일: | ||||||
| 자격등급 | 급 | ||||||
| 발급번호 | 제 호 | 발급연월일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 구비서류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 수수료 | ||||||
| 1만원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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