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19> | ||||
| 제 호 | ||||
|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 ||||
| 1. 성 명 : | 사 진 3㎝ × 4㎝ (반명함판) | |||
| 2. 생년월일 : | ||||
| 3.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
| 위와 같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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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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