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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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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건강친화인증의 표시(제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별표 제4호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친화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건강친화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담배광고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교육사 급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9호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1호(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지서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과태료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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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