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0. 6. 4.> | ||||||||||||
| 과태료 감면 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 ||||||||||||
| 받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 [ ] 교육(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 |||||||||||
| [ ] 금연지원 서비스(과태료 전액 면제) [ ] 보건소 금연클리닉 [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 ] 금연상담전화 | ||||||||||||
| 위와 같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
| 유의사항 | ||||||||||||
| ※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신청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 자르는 선 | ||||||||||||
| 과태료 감면 신청서 접수증 | ||||||||||||
| 접수번호(보건소 작성) | 접수일시(보건소 작성) | 신청인 성명(보건소 작성) | ||||||||||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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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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