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 |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시설 | 공동주택명 | ||||||||||||||||||||||
| 소 재 지 | 면 적(㎡) | ||||||||||||||||||||||
| 거주세대 | 개동 / 세대 | ||||||||||||||||||||||
| 금연구역지정 | ① 복 도 [ ] | ② 계 단 [ ] | ③ 엘리베이터 [ ] | ④ 지하주차장 [ ] | |||||||||||||||||||
| 주민 동의 결과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 금연구역 해제 | ① 복 도 [ ] | ② 계 단 [ ] | ③ 엘리베이터 [ ] | ④ 지하주차장 [ ] | |||||||||||||||||||
| 주민 동의 결과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시 제출서류 |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공 고 | |||||||||||||||
| 신 청 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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