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건강친화인증의 표시(제3조의2제4항 관련) |
| 건강친화기업의 영문 표기 Health Friendly의 머리글자 H와 F의 조합 ㆍH(건강)와 F(친화기업)가 만나 모두의 행복한 웃음(Happy)을 만들어 냄. ㆍ전체적인 형태는 노동자의 건강한 웃음을 떠올리며 동시에 두 명의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창밖의 파란 하늘(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함. ㆍ두 개의 직선과 그 직선을 관통하고 포용하는 하나의 곡선은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정부의 모습이며 하나가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두의 행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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