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 (앞쪽) | ||||||||||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 응시번호 | ※합격번호 | 합격연도 | |||||||||
| ①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자격증 수령 주소 | 전 화: 핸드폰: 이메일: | ||||||||||
| 직업 또는 종사기관 | 자격등급 | ( ) 1급 ( ) 2급 ( ) 3급 | |||||||||
| 학 력 | |||||||||||
| 최종 학력 | 구분 | 부터 | 까지 | 학교명 | 전공과목 | ||||||
| 대학원 졸업 | . . . | . . . | |||||||||
| 대학 졸업 | . . . | . . . | |||||||||
| 전문대학 졸업 | . . . | . . . | |||||||||
| ②보건교육 경력 (*2급 승급 신청자만 기재함) | 부터 | 까지 | 근무기관명 | 근무부서명 | 발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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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신규 발급 신청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 없음 | ||||||||||
|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자 중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1만원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보건복지부 또는 수탁기관(30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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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 | |||||||||
| 자격증 작성 | |||||||||
|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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