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5. 8.>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표시한 다음,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글자 및 그림의 크기 비고: 1. 전면 코팅용기(캔류, 코팅 병 등)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 2. 용량이 500㎖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색상 가. 경고문구 1)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補色)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2) 경고문구: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나. 경고그림 1)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검은색 2)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흰색 3)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빨간색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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