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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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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건강친화인증의 표시(제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별표 제4호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강친화인증 (연장) 신청서(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건강친화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건강친화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담배광고 검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교육사 급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9호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1호(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지서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과태료 감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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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5. 8.>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표시한 다음,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2. 글자 및 그림의 크기

비고: 1. 전면 코팅용기(캔류, 코팅 병 등)의 글자 크기는 같은 용량의 용기에 대한 글자 크기의 기준보다 2pt 이상 크게 해야 한다.
2. 용량이 500㎖를 초과하는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경고문구로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색상
가. 경고문구
1)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 테두리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보색(補色)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2) 경고문구: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거나 그와 유사하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나. 경고그림
1)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검은색
2) 경고그림의 원 내부 배경: 흰색
3) 경고그림의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빨간색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판매용 용기의 용량 기준글자 크기그림 크기
300㎖ 이하8pt 이상8mm×8mm 이상
300㎖ 초과 500㎖ 이하10pt 이상10mm×10mm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14pt 이상12mm×12mm 이상
1,000㎖ 초과16pt 이상15mm×15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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