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 ] 담배제조업자 [ ] 담배수입판매업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월분) | |||||||||
| 제출인 | 명칭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팩스: ) (전자우편주소: ) | ||||||||||
| 자료제출 내용 | ||||||||||
| 품명 | 수량 궐련: 20개비 1갑 기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기준 | 납부금액 ⓐ (단위: 원) | 과오납금 ⓑ (단위: 원) | 부담금액(ⓐ±ⓑ) (단위: 원) |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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