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7.> | ||
| 조사가구번호 제 호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 | ||
| 성 명: | ||
| 주 소: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 가구가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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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