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1. 12. 3.> | ||||||||||||||||||||||||||||||||||||||||
| 공동주택 금연구역 | [ ] 지정 [ ] 해제 |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 ㆍ[ ] 해제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세대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 명)
| ||||||||||||||||||||||||||||||||||||||||
| 비 고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