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0.> | ||||||
| 제 호 | ||||||
|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 | ||||||
| 안장자 | 성명 | 계급 | 군번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 | 안장 연월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안장자 와의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유골(시신)의 이장을 위하여 유골(시신)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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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안장자에 대한 기록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묘적부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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