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의2 관련) |
| 1. 묘역 가. 묘역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충일, 명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역 면적 중 주차장ㆍ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마. 묘역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봉안시설 가. 묘 1) 묘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봉안당 1)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담 1) 봉안담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장지 가.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 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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