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자연장지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제7조의2 관련) 1.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그 재질은 가공하거나 글자를 새기기 쉬운 인조대리석 또는 동판 등의 재질로 한다. 2. 개인식별표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예시)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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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식별표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ㆍ출생지, 사망일ㆍ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적는다. 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 성명 등의 오른쪽에"배위 ○○○" 또는 "부군 ○○○"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적는다. 다. 개인식별표의 하단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적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식별표의 규격, 설치 및 표기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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