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3.> |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로 표시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안장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안장자 | 성명 | 신분 | 계급ㆍ직위 | ||||||||||||
| 소속 | 군번 | 사망일 | |||||||||||||
| 안장위치 [ ]봉안당(봉안담) 안치 실 호 [ ]묘지 매장 묘역 호 [ ]위패봉안 판 면 호 [ ]자연장 안치 묘역 구역 호 | 안장일 | ||||||||||||||
| 배우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생일 | ||||||||||||
| 주소 | 사망일 | ||||||||||||||
| 유골함 종류 (묘지 매장 시 선택) | [ ] 자기(瓷器) 유골함 [ ] 전분 등 천연소재 유골함 | ||||||||||||||
| 합장 희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안장대상여부 확인 | | 안장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극립묘지관리소장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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