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8. 25.> | 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안장 (이장ㆍ영정봉안) 대상자 | 성명 | 신분 | 계급ㆍ직위 |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군번 | ||||||||||||
| 주소 | ||||||||||||||
| 출생지 | 사망지 | 사망일 | ||||||||||||
| 안장자격 | 훈격ㆍ등급 | 사망구분 |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 |||||||||||
| 배우자 | [ ]있음( 명) [ ]없음 | 보훈번호 | ||||||||||||
| 안장방법 | [ ] 묘지 매장 ① [ ] 자기(瓷器) 유골함 ② [ ] 전분 등 천연소재 유골함 [ ] 봉안당(봉안담) 안치 [ ] 영정봉안 [ ]위패봉안 [ ] 자연장 안치 | 안장 희망일 | ||||||||||||
| ※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 현 안장지 | |||||||||||||
| [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 묘비번호 (안장위치) | 묘역(위패) 판 호 | ||||||||||||
| 이장희망일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ㆍ영정봉안)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합니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 | | 안장대상여부 확인 | | 안장 | |||||
|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 국립묘지관리소장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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