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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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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의 규격 및 재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골함 규격 및 제작 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연장지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관리묘역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안장신청서(Interment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골(시신) 인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골(시신)인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골(인수증,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장 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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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8. 25.>안장시스템(www.nc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성별)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안장
(이장ㆍ영정봉안)
대상자
성명신분계급ㆍ직위
주민등록번호소속군번
주소
출생지사망지사망일
안장자격훈격ㆍ등급사망구분[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배우자[ ]있음( 명) [ ]없음보훈번호
안장방법[ ] 묘지 매장
① [ ] 자기(瓷器) 유골함
② [ ] 전분 등 천연소재 유골함
[ ] 봉안당(봉안담) 안치
[ ] 영정봉안 [ ]위패봉안
[ ] 자연장 안치
안장 희망일
※ 다음 사항은 이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현 안장지
[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묘비번호
(안장위치)
묘역(위패)
판 호
이장희망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장(이장ㆍ영정봉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ㆍ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6호에 따라 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ㆍ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3.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합니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ㆍ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아목ㆍ차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징계의결서 등 징계처분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재직기간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접수안장대상여부 확인안장
신청인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국립묘지관리소장
확인
담당주무과장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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