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11.28>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제6조 관련) | ||||||||||||||
| 1.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14㎝, 세로 12㎝, 두께 0.5㎝ 이내로 한다. 2. 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봉안명패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ㆍ출생지, 사망일ㆍ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 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사진 오른쪽에 배우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배위 ○○○” 또는 “부군 ○○○”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기재한다. 다. 봉안명패의 하단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기재한다. 3. 삭제 <2013.1.8>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