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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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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의 규격 및 재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유골함 규격 및 제작 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연장지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국가관리묘역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안장(이장ㆍ영정봉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안장신청서(Interment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우자 합장(이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골(시신) 인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골(시신)인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골(인수증, 인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안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장 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징계처분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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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4. 7. 23.>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보훈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안장자격훈격ㆍ등급
소속군번계급ㆍ직위
※ 훈격ㆍ등급은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소속, 군번 및 계급ㆍ직위는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에만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연령ㆍ질병]
[ ]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 ]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사유
[범죄경력 등]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 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및 무공수훈자인 경우: 공적서(수훈사실을 포함합니다) 및 주요 경력서 각 1부
2. 생전 안장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1부
3. 생전 안장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소방공무원인 경우: 경력증명서, 공적 자료 및 사고발생 경위서(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질병으로 인해 생전 안장대상 해당여부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결정 신청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4호(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접수생전 안장 대상
해당여부 확인
생전 안장 대상
해당 여부 결정ㆍ통보
신청인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관리소장
확인
담당과장기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