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 |||||||||||
| 제 호 | 유골 | [ ] 인수증 | (국립묘지관리소 보관용) | ||||||||
| [ ] 인도증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 |||||||||||
| 사망자 | 성명 | 계급 | 군번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 | 안치 연월일 | |||||||||
| 유족 대표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사망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ㆍ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확인자는 임시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수 있음을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족 간 합의에 따라 고인의 화장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국립묘지의 외의 장소로 옮길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유족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묘지관리소장 귀하 | |||||||||||
| 자르는 선 | |||||||||||
| 제 호 | 유골 | [ ] 인수증 | (유족 보관용) | ||||||||
| [ ] 인도증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 |||||||||||
| 사망자 | 성명 | 계급 | 군번 | ||||||||
|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 | 안치 연월일 | |||||||||
| 유 족 대 표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위 유골을 인수ㆍ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유족 대표 귀하 * 담당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