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2. 21.> 유골함 규격 및 제작 방법(제7조 관련) |
| 1.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 |
| 가. 매장용 유골함은 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의 유골함으로 한정한다. 나.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새기고, "영현"이라고 표시하되,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 신분(계급), 소속, 군번,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적는다. |
| 2. 매장용 및 자연장용 유골함 |
| 가. 매장용 유골함은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의 유골함으로 한정한다. 나.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새기고, "영현"이라고 표시한다. 다.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 신분(계급), 소속, 군번, 자연장지번호를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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