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2. 28.> | |||||||
|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 |||||||
| 징계처분 사실확인 대상자 | 성명 | 소속 | |||||
| 주민등록번호 | 최종 직위(직급) | ||||||
| 징계처분일 | 징계처분의 종류 | 징계처분의 사유 | 비고 | ||||
|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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