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호서식] <신설 2014.2.13>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 | ||||||||||||||||||||||||||||
| 이행기한이 지난 국가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독촉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위탁 사유 | [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
| [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 ||||||||||||||||||||||||||||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시효완성 예정일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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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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