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권의 종류(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채권의 종류(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채권관리관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관리부(소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채권정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입고지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입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반납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반납금 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체납액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납부서 발급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납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행기한 변경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기한 변경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관리정지 정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행연기특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채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무 면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권현재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채권현재액 통지서(관리정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채권관리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채권현재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채권현재액 총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행연기특약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0. 28.>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원채무액이자, 연체금 또는 가산금
이행연기 사유
이행연기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체금
원
이행연기 신청일부터 납입 연납이자이율이자 지급기일
담보종류
수량금액
물건의 소재
기타
보증인성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보증금액
보증인 자산상황
「국가채권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에 관하여 뒤쪽의 조건을 수락하는 연기신청을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 건
1. 국가의 지시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명의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국가는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무자가 분할된 변제금액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다. 채무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에게 상속의 개시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7) 채무자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경우
라. 채무자가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인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마. 그 밖에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보의 가액이 감소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국가의 청구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을 변경해야 한다.
처 리 절 차
신청인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송 부)▶접 수
▲
(송 부)▼
확 인▶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
▼
기안·결재
▼
승인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