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0. 28.> | ||||||||||||||||||
|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 내용 | 원채무액 | 이자, 연체금 또는 가산금 | ||||||||||||||||
| 이행연기 사유 | ||||||||||||||||||
| 이행연기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연체금 원 | |||||||||||||||||
| 이행연기 신청일부터 납입 연납이자 | 이율 | 이자 지급기일 | ||||||||||||||||
| 담보 | 종류 | |||||||||||||||||
| 수량 | 금액 | |||||||||||||||||
| 물건의 소재 | ||||||||||||||||||
| 기타 | ||||||||||||||||||
| 보증인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보증금액 | ||||||||||||||||||
| 보증인 자산상황 | ||||||||||||||||||
| 「국가채권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에 관하여 뒤쪽의 조건을 수락하는 연기신청을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조 건 | |||||||||||||
| 1. 국가의 지시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명의의 작성에 관한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국가는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무자가 분할된 변제금액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다. 채무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에게 상속의 개시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7) 채무자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경우 라. 채무자가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인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마. 그 밖에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보의 가액이 감소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국가의 청구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을 변경해야 한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송 부) | ▶ | 접 수 | ||||||||||
| ▲ | |||||||||||||
| (송 부) | ▼ | ||||||||||||
| 확 인 | ▶ |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 | |||||||||||
| ▼ | |||||||||||||
| 기안·결재 | |||||||||||||
| ▼ | |||||||||||||
| 승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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