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신설 2014.2.13> | ||||||||||||||||||||||||||
| 수 탁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 ||||||||||||||||||||||||||
| 우리 회사가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재산이 발견되어 통보합니다.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호)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조사일 | ||||||||||||||||||||||||||
| 발견 소득 | ||||||||||||||||||||||||||
| 발견 재산 | 품명 | |||||||||||||||||||||||||
| 면적(수량) | ||||||||||||||||||||||||||
| 소재지 | ||||||||||||||||||||||||||
| 보유형태 | ||||||||||||||||||||||||||
| 소유자(점유자)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전자)납부번호 | 채권 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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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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