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0. 28.>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 | |||||||||||||||||||
| 년 월 일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아래 채권의 이행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같은 신청서의 내용에 다음의 조건을 붙여 승인합니다. | |||||||||||||||||||
| 채권명 | |||||||||||||||||||
| 채무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채권금액 | 원금 | 이자 | 가산금 기타 | 계 | |||||||||||||||
| 원래의 이행기한 | |||||||||||||||||||
| 연장된 이행기한 | |||||||||||||||||||
| 승 인 조 건 | |||||||||||||||||||
| 1. 담보물건 중 ○○은 년 월 일까지 제출할 것 2. 담보물건 중 ○○은 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당권의 등기원인 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승인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할 것 3. 년 월 일까지 채무증서를 제출할 것 4.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기한까지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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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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