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0. 28.> | ||||||||
| 채무증서 귀하 | ||||||||
| 수입 인지 | 년 월 일 채무자의 주소 | |||||||
| 성명 | (인) | |||||||
| 채무자는 국가에 대한 채무(채무자의 명칭)의 원금 원과 이자ㆍ가산금 및 연체금 원을 다음 제1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행함과 동시에 채무이행에 관하여 다음 제2부터 제6까지에 적힌 조건에 따른다. 제1. 이행기한ㆍ연납이자 및 연체금 가. 채무자는 국가에 대한 채무원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
| 이행기한 | 이행하여야 할 금액 | |||||||
| 년 월 일 년 월 일 | 원 원 | |||||||
| 나. 위의 이행금액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각각의 이행기한까지의 기간 년의 연납이자를 국가에 지급한다. 다. 위의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완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원의 연체금을 국가에 지급한다. 제2. 국가가 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자산의 상황에 관한 질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 국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위 제1의 가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한의 단축을 채무자에게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채무자가 분할된 변제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다. 채무자에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1)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2)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는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에게 상속의 개시가 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7) 위 4)부터 6)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경우 라. 채무자가 이 채무증서에 적힌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마. 그 밖에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제1의 가에 따른 이행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 담보가격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을 부적당하게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는 국가의 청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5.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가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일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 제6.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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