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2.13> | ||||||||||||||||||||
|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단위: 원) | ||||||||||||||||||||
| 채권의 종류 | 발생액 | 소멸액 | 본년도말 현재액 | 비고 | ||||||||||||||||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본년도 발생액 | 합계 |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소멸액 | 본년도 발생액 중 소멸액 | 합계 | 일반분 | 관리정지액 | 총계 | ||||||||||||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본년도 발생액 | 합계 | 전년도 이전 발생액 중 정지액 | 본년도 발생액 중 정지액 | 합계 | |||||||||||||||
| 이월액 | 증감액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채권의 종류"란에는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3에 따른 채권을 적습니다. 2.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이월액"란에는 전년도 계산서의 연도 말 현재액을 적습니다. 3. "발생액"란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란 중 "증감액"란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가. 발생연도가 전년도 이전분으로서 채권관리부 등에 등재가 본년도에 이루어진 채권액 나. "이월액"란에 적힌 채권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본년도에 변경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의 증감액 다. 증감액에 대해서는 채권의 종류마다 증감사유별 건수 및 금액을 "비고"란에 부기합니다. 4.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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