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신설 2014.2.13>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 ||||||||||||||||||||||||||
|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 | |||||||||||||||||||||||||
|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
| 위탁 기간 | . . . ~ . . . | |||||||||||||||||||||||||
| 해지일자 | . . . | |||||||||||||||||||||||||
| 해지 사유 | [ ] 국가채권이 변제된 경우 | |||||||||||||||||||||||||
| [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
| [ ] 「국가채권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 ||||||||||||||||||||||||||
| [ ] 「국가채권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 ||||||||||||||||||||||||||
| [ ] 「국가채권 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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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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