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2.13> | |||||||||||||||||||||||||||||
| 채무 면제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 | |||||||||||||||||||||||||||||
| 채권명 | 회계ㆍ소관 | 납부기한 | 원금 | 이자 | 연체금 기타 | 계 | |||||||||||||||||||||||
| 채무의 면제 사유 | |||||||||||||||||||||||||||||
|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채권관리관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중앙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발 급) | ▼ | |||||||||||||
| 조사ㆍ확 인 | ▶ |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승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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