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4.2.13>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 |||||||||||||||||||||||||
|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입(독촉)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 납 액 | 최초 이행기한 | 비 고 | |||||||||||||||||||||
붙임: 납입(독촉)고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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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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