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 ||||||||||||||
| 채권관리부(소멸부) | ||||||||||||||
|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소멸 연월일 | 소멸사유 | 원금채권의 종류 | 이자채권의 종류 | 연체금채권의 종류 | 비고 | |||||||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 1. "발생연도"란과 "발생ㆍ귀속 및 인계 연월일"란에는 원채권의 발생ㆍ귀속 또는 인수인계의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이자ㆍ연체금 또는 일정 기간에 따라 붙이는 가산금에 속하는 채권의 발생연도는 “지급기일”란에 적고 이들 채권의 발생ㆍ귀속 또는 인수인계 연월일은 "지급기일“란에 붉은 색깔로 따로 적습니다. 다만, 이들 채권의 발생 연월일이 원채권의 발생 연월일과 일치할 때 또는 이들 채권이 원채권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된 것일 때에는 이들 채권의 발생연도와 발생 연월일 또는 귀속ㆍ인수인계 연월일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변제액"란에는 변제ㆍ상계 또는 충당에 의한 소멸액을 적습니다. 4. "결손액"란에는 조사ㆍ확인을 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면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잔액"란에는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연도의 경우 최종 소멸 연월일 현재의 채권금액을 적습니다. 6.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잔액란에 "○"으로 적습니다. | ||||||||||||||
| 364mm×25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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