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4.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5. 주소: (전화번호: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