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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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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4.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5. 주소: (전화번호: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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