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3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 ||
| 구분 | 영향진단의 대상 |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
|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 |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 |
|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 |
|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3. 에너지 개발 |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 |
|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 |
|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4. 항만의 건설 | 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같은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5.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6.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7. 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8.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실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하천관리청(「하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10. 공유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11. 관광단지의 개발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 |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완료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전 | |
| 12. 특정지역의 개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1)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2)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 |
| 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13. 체육시설의 설치 |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설계 완료 전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 | |
| 16. 그 밖의 건설공사 |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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