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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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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3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구분영향진단의 대상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3. 에너지 개발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4. 항만의 건설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같은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7. 철도 및 도시철도의 건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실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하천관리청(「하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완료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전
12. 특정지역의 개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1)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2)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설계 완료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