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대상 지정유산 | 종 류 | 명 칭 | |||||||
| 사업 개요 | 건설공사명 | ||||||||
| 위 치 | 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 m | |||||||
| 내 용 | |||||||||
| 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 ||||||||
|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 |||||||||
| 그 밖의 특이사항 | |||||||||
| 검토항목 | 해당 여부 | ||||||||
| 1. 해당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2. 해당 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3.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4.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5. 해당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6. 해당 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7. 해당 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해당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9. 그 밖에 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 ] 예 | [ ] 아니요 | |||||||
|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 |||||||||
| 종합의견 (뒤쪽 참조) | [ ] 해당하지 않음 | [ ] 해당 | |||||||
|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작성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란 작성방법 | ||
| (이 내용은 인가ㆍ허가 등 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검토의견서 작성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란 | 내 용 | 작성 방식 |
|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 해당 지정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등), 이전 여부 등 | |
|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 해당 지정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해당 지정유산 내 별도 지정유산 포함 여부, 해당 지정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 |
| 그 밖의 특이사항 | 그 밖에 건설공사 지역과 지정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유사사항에 대한 허가 여부 | |
| 종합의견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