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보고인 (건설공사 시행자) | 시행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건설공사명 | 건설공사 내용 | ||||||
| 참관조사 지역 (주소) | |||||||
| 참관조사관 | 소속 | 참관조사일 년 월 일 | |||||
| 성명 | |||||||
| 참관조사관 의견 | [ ] 건설공사 시행 가능 [ ] 정밀발굴조사 필요 [ ] 시굴조사 필요 [ ] 표본조사 필요 [ ] 그 밖의 의견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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