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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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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대상 국가지정유산종 류명 칭
건설공사 개요건설공사명
위 치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m
내 용
국가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특성
해당 국가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특이사항
검토항목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해당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해당 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해당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해당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해당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뒤쪽 참조)
[ ]
영향 없음
[ ] 영향 있음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소속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이 내용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 사전 작성하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국가지정유산 입지 현황 분석란내 용작성 방식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특성해당 국가지정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등), 이전 여부 등
해당 국가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해당 국가지정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해당 국가지정유산 내 별도 국가지정유산 포함 여부, 해당 국가지정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특이사항그 밖에 건설공사 지역과 국가지정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유사사항에 대한 허가 여부
종합의견란(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