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보고인 (건설공사 시행자) | 시행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건설공사명 | 건설공사 내용 | |||||||||||||||||
| 발굴허가번호 제 - 호 | 매장유산명 | |||||||||||||||||
| 발굴조사 유형 [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 | 발굴 사유 | |||||||||||||||||
| 매장유산 소재지 | 매장유산 산포지(散布地) 면적 ㎡ | 발굴면적 ㎡ | ||||||||||||||||
| 발굴조사 기관명 | 조사단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발굴기간 . . ∼ . . | ||||||||||||||||||
| 조사원 | ||||||||||||||||||
| 준조사원 | ||||||||||||||||||
| 현장조사일 일 | 발굴 비용 원 | |||||||||||||||||
| 보조원 | ||||||||||||||||||
| 출토유구 | 종류 | 시대 | 수량 | 중요 유물 | 비고 | |||||||||||||
| 출토유물 | 종류 | 시대 | 수량 | 중요 유물 | 비고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