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 4.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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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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