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발계획명
근거 법령
개발계획 수립 목적
개발계획부지 위치
개발계획부지
면적
검토내용검토항목검토 여부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3. 개발계획부지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4.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5.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요[ ]해당없음
6.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에 대한 보호방안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해당없음
7.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조치 검토 여부[ ] 예[ ] 아니요[ ]해당없음
사전영향협의 요청 기관의
의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