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발계획명 | |||||
| 근거 법령 | |||||
| 개발계획 수립 목적 | |||||
| 개발계획부지 위치 | |||||
| 개발계획부지 면적 | |||||
| 검토내용 | 검토항목 | 검토 여부 | |||
|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 3. 개발계획부지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 4.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 5. 개발계획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 6.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에 대한 보호방안 검토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 7.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조치 검토 여부 | [ ] 예 | [ ] 아니요 | [ ]해당없음 | ||
| 사전영향협의 요청 기관의 의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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