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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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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법 제24조제3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4조제3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24조제3항제3호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3항제4호경고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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