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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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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고인
(건설공사 시행자)
시행자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
국가유산
영향진단기관
기관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
건설공사명
진단내용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합니다)
지표조사조사면적
육상 ㎡ 수중 ㎡
조사지역(대표주소)
조사기간
조사시작일 . . . 조사완료일 . . . 현장조사일수 일
조사자자격구분성명소속참여시작일참여종료일
조사비용원
유구ㆍ유물 유무유구유물
있음[ ], 없음 [ ]있음[ ], 없음 [ ]
유존지역평가현상보존참관조사발굴조사
㎡㎡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
영향검토관련유산명[ ]
영향 없음
[ ]영향 있음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영향진단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처리결과 통지➜수령
신고인치리기관: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