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원상회복 등 명령서 | |||||
| 명령을 받는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반 내용 | 위반사항 | ||||
| 소재지 | |||||
| 조치 명령 사항 | 원상회복 등 면적 | ㎡ | |||
| 조치 명령 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조치 내용 | |||||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안내사항 | |||||
| 1.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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