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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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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원상회복 등 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조치 명령 사항원상회복 등 면적㎡
조치 명령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 내용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안내사항
1.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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