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4. 26.> | |||||||
| [ ] [ ]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 |||||
| 취업지원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상담 일정 | 상담 일시 | ||||||
| 상담 장소 | |||||||
| 소 재 지 | |||||||
| 담당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정을 알려드리니, 위 상담 일시에 위에 적힌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일정의 변경 등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 상담일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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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
|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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