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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취업지원 유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급자격 인정 철회ㆍ취업지원 중단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구직촉진수당(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통지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감액)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취업지원 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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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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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주소
상담 일정상담 일시
상담 장소
소 재 지
담당자성 명
전화번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정을 알려드리니, 위 상담 일시에 위에 적힌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일정의 변경 등을 원하시는 분은 최소 상담일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1.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