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2. 13.> | |||||||||||||||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유예 사유 | [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은 위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됩니다. 3.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 리 | [ ]인정 [ ]불인정 | 유예 인정 사유 : | |||||||||||||
| 유예 불인정 사유 : | |||||||||||||||
| 결 재 | 담당 | 팀장 | 소장 (과장) | 청장 (지청장) | 결재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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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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